등교중지 안내문 및 출석인정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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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선희 | 등록일 | 20.05.18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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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후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 아이들의 경우 구토, 설사 등 소하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귀가조치시 함께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안내문입니다.
학교에 등교할 때 보호자확인서 및 건강관리기록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결석처리 되지않고 출석인정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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