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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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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부 신입생 예방접종 전산등록 확인
작성자 고선희 등록일 19.04.24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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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초중학교 입학생 취학 전 예방접종 내역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학교 건강기록부로 전송되어 확인한 결과, 귀댁 자녀의 접종기록 중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irgd/index.html)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미등록된 내역은 515()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시거나, ‘예방접종 금기자의 경우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신 후 미등록 접종 조치 결과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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