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부 신입생 예방접종 전산등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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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선희 | 등록일 | 19.04.24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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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초중학교 입학생 취학 전 예방접종 내역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학교 건강기록부로 전송되어 확인한 결과, 귀댁 자녀의 접종기록 중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irgd/index.html)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미등록된 내역은 5월 15일(수)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시거나, ‘예방접종 금기자’의 경우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신 후 ‘미등록 접종 조치 결과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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