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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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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박성곤 등록일 17.03.08 조회수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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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장입니다.

신청시간은 3.24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학교장추천에  의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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