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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문
작성자 청주혜화 등록일 22.03.15 조회수 91

코로나19 관련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314일 발표된 교육부 방침과 관려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 기준 및 학교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학생 또는 가족 확진자가 발생 시(3.14부터 적용)

구분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학생이

확진일 때

검사받은 날로부터 7일 격리

없음

7일 간 등교 중지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 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학생 가족이

확진일 때

수동감시

(전체 10일 간)

3일 이내 PCR 우선 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PCR검사 미실시의 경우

7일간 등교중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키트검사

음성이면 등교 가능

감염이 우려되어 가정학습을 희망하는 경우 가정학습 실시(출석인정)

수동감시: 10일간 출근(등교)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의 접촉자인 경우(3.14부터 적용)

대 상

검사방식(권고) 7일간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본교 학생)

통지 직후 PCR 검사 1*,

이후 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2

* PCR 검사를 우선으로 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각 검사 결과

음성일 때 등교

검사 미실시의 경우 7일간 등교중지

고위험 기저질환자 외의 학생

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병원용신속항원 또는 자가키트검사)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검사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추가 학생 감염으로 인한 학생 건강의 심각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7일간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중지(가정학습)를 실시합니다.

본교는 학교방역 대응을 감염취약시설(장애인시설)에 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오니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2315

청주혜화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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