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 |
3월 14일 발표된 교육부 방침과 관려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 기준 및 학교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학생 또는 가족 확진자가 발생 시(3.14부터 적용) |
구분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학생이 확진일 때 | 검사받은 날로부터 7일 격리 | 없음 | 7일 간 등교 중지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 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학생 가족이 확진일 때 | 수동감시 (전체 10일 간) | ① 3일 이내 PCR 우선 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 PCR검사 미실시의 경우 7일간 등교중지 | ②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키트검사 | 음성이면 등교 가능 ※ 감염이 우려되어 가정학습을 희망하는 경우 가정학습 실시(출석인정) | ※ 수동감시: 10일간 출근(등교)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의 접촉자인 경우(3.14부터 적용) |
대 상 | 검사방식(권고) ※ 7일간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본교 학생) | 통지 직후 PCR 검사 1회*, 이후 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2회 * PCR 검사를 우선으로 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 각 검사 결과 ‘음성’일 때 등교 ※ 검사 미실시의 경우 7일간 등교중지 | 고위험 기저질환자 외의 학생 | 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병원용신속항원 또는 자가키트검사)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
※ 검사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추가 학생 감염으로 인한 학생 건강의 심각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7일간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중지(가정학습)를 실시합니다. ※ 본교는 학교방역 대응을 감염취약시설(장애인시설)에 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오니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15일 청주혜화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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