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혜화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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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혜화 | 등록일 | 24.04.23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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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혜화학교 공고 제 2024-29호 『청주혜화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청주혜화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적극 보호하고자 함. 나. 상담 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마.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 3. 설치계획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1대 - 성능: 200만 화소 이상 나. 설치(예정) 시기: 2024. 5월 중(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다. CCTV 설치 추가 설치 위치 - 위클레스 내 상담실(민원 면담실 겸용 공간)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4. 23.(화) ~ 2024. 5. 13.(월) 【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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