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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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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불3거(四不三拒)의 의미를 다시 새기다
작성자 윤주엽 등록일 17.01.19 조회수 390

조선시대 청렴을 덕목으로 삼았던 우리 선비들은 사불삼거를 불문율로 삼았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재임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와 꼭 거절하여야 할 세 가지를 압축해 놓은 말입니다.

 

1. 사불(四不)=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四不)입니다.

1) 부업을 하지 않을 것.

2) 땅을 사지 않을 것.

3) 집을 늘리지 않을 것.

4)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을것 입니다.

2. 삼거(三拒)= 꼭 거절해야 할 세 가지(三拒)입니다.

1)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거절.

2)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 거절.

3) 경조사의 부조 거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부정과 부패의 얼룩과 그림자를 여러 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앞에 정의와 법은 공정하고 투명한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거나, 심지어 처세술이라고 인식하는 데에는 뜨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모습은 공직자 윤리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청렴이 기본인 나라여야 합니다. 청렴도가 낮은 나라 중에서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 중에 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성장의 속도도 높았습니다. 청렴은 나라를 성장시키고, 미래를 성장시키는 탄탄한 사회적 기반입니다. 그 반석 위에서 아름다운 미래가 춤을 추고, 공정과 정의의 꽃이 피어납니다.

청렴한 정부, 청렴한 사회, 청렴한 교육청은 한 겨울 꽃망울에 향기를 채우는 매화처럼 우리 사회의 품격을 더욱 높여줄 뿐만 아니라 미래 희망의 지평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2017. 1.

충청북도교육감 김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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