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제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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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명호 | 등록일 | 11.08.26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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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 및 학생생활규정(제42조)에 의거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벌점제의 기본취지와 규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상벌점제의 본래 시행목적인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 확립,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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