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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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원 | 등록일 | 17.03.30 | 조회수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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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공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단의 알레르기 정보 표시 및 보는방법 식단명 옆에 번호로 표기, 번호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의미합니다. ①난류②우유③메밀④땅콩⑤대두⑥밀⑦고등어⑧게⑨새우⑩돼지고기⑪복숭아⑫토마토⑬아황산염⑭호두⑮ 닭고기⑯쇠고기⑰오징어⑱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를 식단표에 번호로 표시하고 월간, 일간 식단표를 식생활교육실에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으며 매월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아동들이 꼭 확인 후 의사표시를 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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