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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 ‘재형저축’ 열풍! 은행금리가 뭐길래?
작성자 노미희 등록일 13.03.26 조회수 233
‘재형저축’ 열풍! 은행금리가 뭐길래?
 
최근 금융권의 최고 화제 상품은 ‘재형저축’입니다. 재형저축은 저소득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8년만에 부활된 저축상품입니다. 재형저축은 고금리와 절세 매력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유치하며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재산 형성 저축’을 줄인 말입니다. 글자를 풀이하면 ‘돈(재산)’을 ‘벌어(형성)’ ‘저축’한다는 뜻이죠. 정부가 만든 저축상품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큰돈 장만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 해 수입이 근로자는 5천만 원, 자영업자는 3천500만 원이 안돼야 가입할 수 있죠. 

재형저축은 7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매년 이자율(금리) 4%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세금도 떼지 않아 혜택이 크지요. 요즘 금융상품 금리(저축성수신평균금리 기준)는 3.00%대에 그치고 이자를 주는 대신 세금을 떼거든요. 만약 금리 4.0%인 재형저축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으면 세금 비율 0.65%(세율 가정) 만큼 혜택을 더 주는 셈이죠. 결국 세금을 떼는 4.65%짜리 일반적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주는 겁니다.

재형저축은 1974년 처음 시행됐지만 국가 재정이 부족해 1995년에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정부가 중산층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올해 18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원래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자도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형저축 열풍을 몰고 온 금리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면 빌린 사람은 빚을 갚을 때 원래 금액에 돈을 더 얹어 줍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그걸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 이익을 얻었을 테니 보상해주는 거죠. 그런데 언제는 더 주고 언제는 안 주고 할 수 없으니 정해진 비율만큼 주는 겁니다. 즉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일정한 비율로 돈을 되돌려 주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기준이 되는 금리죠.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매달 회의를 열어 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죠.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각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합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함께 오르락내리락하는 금리를 ‘변동금리’, 기준금리와 관계없이 처음에 정해진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고정금리’라고 하죠.

예금 저축 종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나뉘는데 금리가 각기 다릅니다. 보통예금은 돈을 자유롭게 예금하고 찾아 쓸 수 있는데 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정기예금은 큰돈을 오랫동안 찾지 않고 은행에 맡겨 두는 방식입니다. 은행에서 일정기간 안심하고 돈을 빌려 쓸 수 있으므로 금리가 높죠. 정기적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고 정해진 기간이 끝난 뒤에 한꺼번에 돈을 찾기로 약속된 것으로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출처: 경제신문 아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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