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음식물 반입금지및 식중독 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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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근숙 | 등록일 | 14.03.03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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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식이란? 식중독등 위생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 제공한 음식의 1인분(100g이상)을 소독된 용기에 담아 -18도이하에서 144시간(6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에서는 매일 보존식을 냉동보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간식제공시 학교장의 허가없이는 교내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참고하십시요(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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