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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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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조사
작성자 한상임 등록일 23.11.29 조회수 14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 종이 앱에 탑재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살펴보시고 124()

까지 의견 및 사유가 있으시면 학생편에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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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대부설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 )학년 ( )( )의 보호자 성명( )󰃡

조항

개정의견 및 사유(학부모)

개정의견 및 사유(학생)

20231129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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