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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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종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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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2019년 9월) 발생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을 청주시에서 운영하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잘 참고하세요. □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만 발부, 8.3(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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