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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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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안내
작성자 박정재 등록일 20.06.01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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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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