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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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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에 관한 협조 안내
작성자 이윤종 등록일 20.05.08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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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에 관한 협조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자녀들의 교육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협력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도로에 인접해 있어 교통안전 사고의 우려가 많은 곳입니다. 인근에 학교와 유치원이 밀집하여 전 통학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교통안전 생활 규칙과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소중한 댁의 자녀들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법률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중) 및 전방주시 철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부모님 교통안전 생활 수칙>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규정 속도(30km 이내)로 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하교 시 혼잡하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등하교 시키지 않도록 합시다. 3.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 신호등을 지키도록 합시다. 4.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합시다. 5. 자녀들이 교통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너무 일찍 오거나 지각할 경우 학교 주변의 복잡한 교통 체계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률이 높으므로 등교시간 (08:20~08:50)내에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7.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어린이 교통안전 생활 수칙> 1. 학교 주변 도로를 다닐 때는 안전한 길을 이용합니다. 2. 보행 시 차도로 다니지 않고, 반드시 보도로 다니도록 합니다. 3. 횡단보도를 바르게 이용하고, 녹색 신호로 바뀔 때 갑자기 차도로 뛰어 건너지 않습니다. 4. 교통규칙을 항상 잘 지키는 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합니다. 5. 자전거 통학은 위험하니, 안전한 장소에서만 이용하며, 등하교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6.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시간(08:20~08:50)을 준수하여 등교합니다. 7. 학교 주변 도로를 건널 때 특히 신호를 잘 지킵니다. 8. 주차장 근처 및 차도에서는 절대로 놀거나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9. 안전한 도로 횡단 5원칙을 꼭 지킵니다. ① 멈추기 ② 좌, 우 살피기 ③ 운전자 보고 손들기 ④ 차량 멈춤 확인하기 ⑤차량 보며 건너기 2020년 5월 7일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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