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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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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서면검사 안내
작성자 장연정 등록일 13.06.03 조회수 278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교육기본법」 제 27조, 「학교건강검사 규칙」제4조의 2를 근거로 5.27~5.31기간 동안 1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진단검사가 아니라 정서․인지․행동의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는 선별검사입니다.

온라인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에 한하여 설문지를 가정으로 보내드리니 반드시 참여하여 설문지 봉투에 다시 넣어서 6월 4(화)일까지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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