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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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 등록일 | 25.02.28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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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학습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이 어렵습니다. ▶ 공휴일을 제외하고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인정이 어렵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시 학습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이 어렵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인정이 어렵습니다. ▶ 사진 및 문서 등을 제출할 때는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안내사항]
▶ 기간 - 국내 14일 이하, 국외 30일 이하를 출석으로 인정 - 학교 등교일 수만 포함.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신청서 제출(공휴일을 제외하고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및 결재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고, 인솔자가 동반할 경우 인솔자명(자필필수)을 반드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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