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회비, 불법찬조금 등) 징수 금지 안내
작성자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등록일 22.04.11 조회수 650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관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 요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부당기금(회비 및 불법참조금 등) 조성 사례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회비 또는 기부금을 모금 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경고 및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 권고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교직원이 학교운영위원()이 제공하는 식사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됨

이전글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다음글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제145차) 개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