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학습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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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1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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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이 코로나19로 확진판정을 받았을 경우 -확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문자)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2. 동거가족이 확진일 경우 -(등교시)학생본인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권고 -(미등교시)동거가족이 확진임을 증빙하는 서류(문자)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2. 학생이 유증상이어서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확인서와 대체학습확인서를 함께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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