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결석 신고서 양식 안내 |
||||||||||||||||||||||
---|---|---|---|---|---|---|---|---|---|---|---|---|---|---|---|---|---|---|---|---|---|---|
작성자 |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5672 | |||||||||||||||||
첨부파일 |
|
|||||||||||||||||||||
* 결석의 종류: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결석 처리)
*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 법정감염병, 생리통(월 1일), 경조사,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 법정감염병, 생리통, 경조사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 신고서를 제출함.(생리통 결석인 경우 보호자 의견서 첨부) -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므로 결석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음. - 가정학습(단 감염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에 한함.)도 신청서와 보고서로 결석 신고서를 대신함.
* 경조사 관련 출석 인정 일수 안내(출석으로 인정됨)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이전글 |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문 |
---|---|
다음글 | 2024.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학교장허가 가정학습 신청 안내(신청서와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