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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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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결석 신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등록일 22.02.25 조회수 5671
첨부파일

* 결석의 종류: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결석 처리)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1~2일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 신고서를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 담임선생님께 통화, 문자, 면담 등을 통해 결석상황 알림 또는 처방전이나 약봉투 첨부

        

  나. 3일 이상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 신고서를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첨부

 

 2. 미인정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나 기타 결석이 아닌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교장의 인정이 있어야하므로 내부결재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란에는 질병·미인정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10일 이상), 기타 결석(1일 이상)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 법정감염병, 생리통(월 1일), 경조사,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 법정감염병, 생리통, 경조사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 신고서를 제출함.(생리통 결석인 경우 보호자 의견서 첨부)

                                    -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므로 결석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음.

                                    - 가정학습(단 감염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에 한함.)도 신청서와 보고서로 결석 신고서를 대신함. 

 

경조사 관련 출석 인정 일수 안내(출석으로 인정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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