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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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선우 | 등록일 | 21.01.22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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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 3명 다. 위촉기간(1년) : 2021. 3. 1. ~ 2022. 2. 28.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격 : 2021학년도 2~6학년 학부모 나. 장소 : 본교 교무실(접수문의 ☏ 284-0861) 다. 기간 : 2021. 1. 22.(금요일) ~ 2021. 1. 28.(목요일) 15:00까지 라.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교무실 비치
3. 선출방법 가. 선 출 일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 (2021년 2월 예정) 나. 선출장소 :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실 다.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 인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후 찬반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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