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단계) 발령 및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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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선우 | 등록일 | 20.01.28 | 조회수 | 209 |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여러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 및 각급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상황 공유 및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경계’단계 시 기관(부서)별 업무·역할을 토대로 감염병 확산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급학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추가 조치사항 - 2020. 1. 28.(화) 개학하는 학교는 최근 14일 이내(2020. 1.13. 이후)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조치 *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감영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인정) * 교직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연가,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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