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서식 (2019.10.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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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현미 | 등록일 | 19.10.17 | 조회수 | 18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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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승인 및 절차
2. 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국내 체험학습: 연간 14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1일 단위와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단위 운영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에 공휴일 및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시에만 출석인정 ◦해외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그 기간이 해당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외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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