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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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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백춘옥 등록일 19.03.04 조회수 253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작년 위원 중 학생의 졸업·전학으로 면직된 위원이 있기에

학부모 위원 보궐선출을 하려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후보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후보 등록 기간: 2019. 3. 6.()~3. 7.() 17:00까지

2. 등록 방법: 후보 신청서 제출

3. 위원 임기: 2019. 3. 14. ~ 2020. 2. 29.

4. 위원 선출: 2019. 3. 14.() 학부모 총회

5. 자치위원회가 하는 일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심의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심의

  라. 학교폭력 분쟁조정

6. 주요 활동

  가. 분기별 1(4) 정기회의 참석

  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회의 참석

  다.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연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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