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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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춘옥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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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작년 위원 중 학생의 졸업·전학으로 면직된 위원이 있기에 학부모 위원 보궐선출을 하려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후보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후보 등록 기간: 2019. 3. 6.(수)~3. 7.(목) 17:00까지 2. 등록 방법: 후보 신청서 제출 3. 위원 임기: 2019. 3. 14. ~ 2020. 2. 29. 4. 위원 선출: 2019. 3. 14.(목) 학부모 총회 5. 자치위원회가 하는 일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심의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심의 라. 학교폭력 분쟁조정 6. 주요 활동 가. 분기별 1회(연 4회) 정기회의 참석 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회의 참석 다.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연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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