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징수 금지 안내
□ 관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 요령(2016. 1.2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경고 및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 권고
-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 교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이 제공하는 식사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