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질병, 무단, 기타)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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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훈 | 등록일 | 18.07.04 | 조회수 | 1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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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결석 처리 안내>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학부모님 의견서(전화, 문자, SNS, 방문 등),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 질병 결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무단 결석 처리 안내> <출석 인정 결석 안내>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삼촌,외삼촌,고모,이모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2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1
붙임: 1. 결석계 양식 1부. 2. 장기결석 사유서(학부모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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