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이행 및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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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현미 | 등록일 | 18.06.05 | 조회수 | 66 |
자전거 통학학생의 안전을 위한‘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를 안내하오니, 자전거 통학 학생이 안전모를 필히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안전모 등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금 (도로교통법 개정, 2018. 9월 시행) * 2017. 5월부터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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