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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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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이행 및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성현미 등록일 18.06.05 조회수 66

자전거 통학학생의 안전을 위한안전모 착용 의무화제도를 안내하오니, 자전거 통학 학생이 안전모를 필히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안전모 등 착용 의무화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금 (도로교통법 개정, 2018. 9월 시행)

* 2017. 5월부터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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