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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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윤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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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7 - 1호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ㅇ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17년 3월 10일(10:00) ~ 2017년 3월 14일(16:00) 단, 토.일요일은 제외 라. 구비서류 :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 (학교 행정실 비치, 홈페이지에 다운받아 활용 가능) 2) 본인도장 또는 사인 3) 사진(3cm x 4cm) 1매
2. 위원선거 ㅇ 선거일시 : 2017년 3월 16일(목요일) 11:00 ~ 12:00 ㅇ 선거장소 : 청주교육대학교교육문화관 강당 ㅇ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3명 ㅇ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ㅇ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후 당선자 확정 발표
2017. 3. 6.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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