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에 따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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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경 | 등록일 | 16.12.12 | 조회수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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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우리학교에서도 금일 5명의 환자가 발생되었기에 학부모님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간혹 독감 판정을 받고도 등교하는 학생이 있어 타학생에게 옮길 우려가 있습니다. 독감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5일간 다른 학생에게 전염이 매우 잘 되기 때문에 최소 5일간은 등교할 수 없고,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학원이나 외출도 삼가하셔야 합니다. 2일간 열이 지속되면 독감검사를 받아보시고 확진자는 담임교사 또는 보건실로 전화로 연락주세요. 5일간 요양 후 등교하실 때에는 의사 소견서를 꼭 제출하시고,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결석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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