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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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선 | 등록일 | 15.07.01 | 조회수 | 10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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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제 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1항 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제 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우리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관련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가. 변경사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2015.5.15.)되어 교육관련 제증명 수수료의 대부분이 면제됨에 따라 충북 도내 타 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기 조례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나. 변경내용: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응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를 제외한 교육관련 제증명 수수료 면제 다. 시행일: 2015년 7월 1일부터 붙임 면제되는 수수료 종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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