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및 회의운영규칙 제정(안) 사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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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선 | 등록일 | 13.12.05 |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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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대부설초운영위 공고 제 2013 - 8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및 운영위원회 회의규칙 제정(안) 사전 공고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1조에 의거 제94차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과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 1.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가. 개정사유 о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조항 및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2712호, 2011.3.18, 일부개정) 내용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소위 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심의를 위한 의견수렴 등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및 개정(안) : 붙임문서 참조 2.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제정(안) 가. 제정사유 о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60조)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학칙 제31조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2조 о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우리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의사일정 등에 필요 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및 개정(안) : 붙임문서 참조 3. 의견제출 - 상기 재정(안) 및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개인은 2013년 12월 11일(수)까지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행정실(☏043-284-0865)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06일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장 박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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