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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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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 중간고사 응시 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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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정 등록일 23.04.20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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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희망 학생의 경우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의 시험 응시가 허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 중간고사 응시 안내 가정통신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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