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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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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정의와 학교폭력의 유형(종류)
작성자 조태형 등록일 13.03.19 조회수 539
 

(2013년 3월19일 대성중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자료 1-학교장)

학교폭력의 정의와 학교폭력의 유형                     


1. 법령상 개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 폭력의 유형


1. 신체폭력--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약취죄· 유인죄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신체를 손,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폭행)

⊙ 강제(폭행,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 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2. 언어폭력--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3. 금품갈취. 공갈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4. 강요--강제적 심부름, 강요죄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5.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6.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7.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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