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학기(9월~2023.2월)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사용 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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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양사 | 등록일 | 23.02.08 | 조회수 |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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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합니다. 2022. 2학기(9월~2023.2월)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사용 비율 공개입니다. 첨부화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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