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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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동중 | 등록일 | 24.11.27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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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중학교 공고 제2024-39호 『청주동중학교 교내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청주동중학교 교내[후관 2층 학생부실 내 민원면담실/본관 2층 위클래스 상담실]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 나. 학생, 학부모 등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권 침해 예방 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3. 설치계획 가. CCTV 설치 대수: 신설 2대 - 성능: 500만 화소 이상 - 촬영시간: 24시간 나. CCTV 설치 위치: [붙임2](CCTV설치 배치도) 참조 다.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개요 가.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11. 27. ~ 12. 16. (20일) 나. 공고방법: 청주동중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cbe.go.kr/cjd-m/M01)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4) 제 출 처: 청주동중학교 행정실 -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58(금천동) - 전화(팩스): 043-299-9193, 팩스 043-299-9195 - 이메일: cjdj0531@korea.kr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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