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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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덕초 | 등록일 | 18.12.21 | 조회수 | 54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회비 징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알려드리니,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 → 열린마당 →통합 부조리(클린)신고센터 >> 1.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사례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 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2. 무리한 조성기금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부당기금(회비) 징수시 신고센터 즉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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