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 덕 초 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봉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삭제 2021.12.28.>
제3조(임기) <삭제 2021.12.28.>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의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1.12.28.>
② <삭제 2021.12.28.>
③ <삭제 2021.12.28.>
제5조(위원의 의무 등) <삭제 2021.12.28.>
제5조의1(위원의 제척 등) <삭제 2021.12.28.>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삭제 2021.12.28.>
제7조(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학년별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⑥(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학년별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개정 2021.12.28.>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임원) <삭제 2021.12.28.>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하며, 교무위원회,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삭제 2021.12.28.>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삭제 2021.12.28.>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삭제 2021.12.28.>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삭제 2021.12.28.>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삭제 2021.12.28.>
제24조 (심의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27조 (규정의 개정)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청회) <신설 2021.12.28.>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장소 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9조 (준용) <신설 2021.12.28.>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4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2005. 4. 11)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2. 21)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9. 22)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7. 2. 8)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2. 12)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3. 16)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2. 18)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 12. 17)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12. 28)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