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봉덕교육 만들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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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옥순 | 등록일 | 19.05.13 | 조회수 | 50 |
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직원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청렴-봉덕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렴 인프라 구축, 행정절차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예방활동 강화, 청렴교육 강화 및 의무화로 청렴한 봉덕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공직기강 해이 및 반부패 요인을 예방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청렴하고 건전한 유치원(학교)문화 조성 및 각종 경조 시에도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건전한 공직풍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안내 ■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 스승의 날 원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 -원생 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법 위반에 해당 ■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 ■ 스승의 날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의 순수하고 올바른 성장 발달과 학습 및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교단을 지키고 사명감과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 속에 학생교육에 헌신과 봉사의 일념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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