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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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옥순 | 등록일 | 19.06.11 | 조회수 | 42 | ||||||||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의 교사, 기간제교사가 해당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이 학교와 직접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됩니다.
교사는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반환ㆍ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도 학부모는 물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품권 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등 어떠한 선물도 불법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현재 자신의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보기 때문에 3ㆍ5ㆍ10만원 조항이 아니라 액수와 관계없는 모든 금품이나 선물이 적용됩니다.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자녀(원생)를 두고 있는 학부모와 담임교사를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일체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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