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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사항 안내
작성자 이지은 등록일 21.04.28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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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사항 안내>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재료 안전을 위하여

우리 학교 급식운영에 반영하고 있는 '식재료 품질관리준' 준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학교급식법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서 규정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준수

식재료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의무화

- ··수산물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거쳐 학교장이 결정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 및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 방안 강구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와 규격 및 품질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검수지침으로 하여 원산지 확인 등 안전과 품질에 중점을 두어 검수 실시

 

아울러, 2013년도부터 실시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중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붙임자료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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