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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수칙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은경 등록일 16.07.15 조회수 30
첨부파일

 

<학교폭력 예방>

 

  1. 학교폭력의 의미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등의 사이버폭력 또한 학교폭력의 일종임.
 
 2. 피해학생의 징후
  - 몸에 상처나 멍이 들어 있는 경우      - 옷이 더럽혀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
  -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는 경우  - 부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경우   
  - 전보다 용돈을 자주 달라고 요구하며, 때로는 훔치기도 하는 경우
  - 잘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나 앓는 소리를 하는 경우
 
  3. 가해학생의 징후
  - 비행 전력이 있거나 또래 폭력 집단에 속하는 경우                   
  - 비밀이 많고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 돈 씀씀이가 커지는 경우 
  - 사주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한 경우
  - 부모를 무시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4. 학교폭력 신고 방법
  - 학교폭력 신고 대표 전화 : ☎ 117
    (학교폭력 one-stop 긴급지원센터, 24시간 운영, 학교폭력 신고․상담․치료․수사
24시간 즉시 지원)
  - 핸드폰 문자 신고 : #0117 
    (받는 사람을 #0117로 눌러 신고한다. 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쓰고
전송 버튼을 누른다.)
  - 117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www.safe182.go.kr)→신고․상담→신고 게시판

 

  <성폭력 예방 > 

 

1. 아이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예방 방법)

장애가 있는 척 가장하면서 어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주위의 다른 어른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즉 어른이 도움을 요청하면 자녀가 직접 도와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도록 가르쳐야합니다.

자신의 몸에 함부로 손 대지 못하도록 합니다(가족이라도).

단 둘이 있을 때에는 피하거나,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싫어요, 제 몸에 손대지 말고 말로 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말하도록 지도하며 보호자에게 말하도록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부모님과 상의하고 행동하도록 합니다.

택배 기사가 물건을 가져오면 집 앞에 놓고 가던지 경비실에 맡기도록 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아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집에 들이지 않으며, 문을 열어 주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신발가방, 학원가방 등에 써 있는 학교 학년 반 이름을 보고 범인들은 아는 사람인척 자녀에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이름만 알아도 안심하고 믿어버리는 어린이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낯선 다른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도록 합니다.

층이 높지 않을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비상벨 가까운 쪽에 서도록 하고 가능한 옆이나 뒤쪽에 서서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도록 지도합니다.

원치 않는 접촉이 있을 때나 애매한 느낌의 상황일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하도록 합니다.

 

2. 도움을 요청해요.

- 국번 없이 1366(여성긴급전화)

- 국번 없이 117(학교폭력(성폭력)신고센터)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899-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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