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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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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이체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4.03.15 조회수 64
첨부파일

일시: 3월 27일 이후 수시 이체

변경 내용: * * 수강료를 전 월에 미납하신 경우, 다음 달 수강신청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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