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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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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서
작성자 *** 등록일 23.11.10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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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2023. 봉덕초 학생생활규정(구)과  봉덕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신)을 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11월 1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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