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2023년 입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접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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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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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1학년 학생 대상으로 ‘2023. 입학생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나이스-질병관리청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질병관리청에서 보내온 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7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미완료인 학생들에게는 접종 권고 안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는 가정에서는 가정통신문 내용을 살펴보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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