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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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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0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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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입니다. 2023 32() 317()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부탁드립니다.

 

*   신입생의 경우 반드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 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 바뀐 지급 방식으로 인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필요합니다.  (https://e-voucher.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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