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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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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8 조회수 1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선제 검사(권고) 및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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