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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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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오미애 등록일 21.11.23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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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때 이른 한파로 인하여 학생들의 체력 저, 자연 환기 제한 등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방역 수칙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가정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등교 중지 수칙이 일부 변경되어 등교 중지 수칙을 재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교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으시고(기본원칙)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부탁드립니다.

등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필수!) 등교 전 “830분까지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2. “발열, 인후통,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 발생 시등교중지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최초 증상발현 2일 전부터 전파력 강함

다음에 해당하는 증상이 한 개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학교에서 유증상 학생이 발생되는 경우 귀가조치 및 검사 안내를 위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3. 본인 또는 동거인 중 검사자가 있는 경우등교중지(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4.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 까지 등교중지)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인후통, .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소화기증상 등

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출결증빙자료: 검사결과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음성인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등)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허용(11.22부터 적용)

- 선별진료서 검사결과증상에 대한 의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하였으나,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동거인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원칙

보건당국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 지시*

따라 등교 가능

* 코로나 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 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학생

원칙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 까지 등교중지

동거인 중 자가격리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 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아래의 조건에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출결증빙자료: 동거인의 자가격리 통지서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출결증빙자료: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 후(수업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보건 또는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학생 귀가조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지 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재 확인 주기는 1주일입니다.)

2021. 11. 22.

봉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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