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때 이른 한파로 인하여 학생들의 체력 저하, 자연 환기 제한 등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방역 수칙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가정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등교 중지 수칙이 일부 변경되어 등교 중지 수칙을 재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교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으시고(기본원칙)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부탁드립니다. | 등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 | 1. (필수!) 등교 전 “8시 30분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2. “발열, 인후통,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최초 증상발현 2일 전부터 전파력 강함 ☞ 다음에 해당하는 증상이 한 개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 학교에서 유증상 학생이 발생되는 경우 귀가조치 및 검사 안내를 위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3. “본인 또는 동거인 중 검사자가 있는 경우”등교중지(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4.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 까지 등교중지”) |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 의심증상 |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인후통, 후.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소화기증상 등 | 원칙 |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 출결증빙자료: 검사결과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음성인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등) |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허용(11.22부터 적용) - “선별진료서 검사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하였으나,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동거인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원칙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코로나 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 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학생 | 원칙 |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 까지 등교중지” | 동거인 중 자가격리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아래의 조건에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①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②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③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④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출결증빙자료: 동거인의 자가격리 통지서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출결증빙자료: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등교 후(수업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 ①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②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③ 보건 또는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④ 학생 귀가조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⑤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지’ 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재 확인 주기는 1주일입니다.) |
2021. 11. 22. 봉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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