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래연습장, PC방,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통한 감염, 사적 모임 및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에 걸린 학생들이 많고,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하여 교내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방역 수칙을 재안내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 - 주요 증상은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 | 가정 협조사항 | - 다중이용시설(코인노래방, 스터디카페, PC방 등) 이용 자제 - 사적 모임(친구들 모임 포함)·생일파티 자제 - 안전한 집에서 머무르기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 귀가 즉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정확히 참여(필수) - 임상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받기 - 약을 먹지 않고 증상이 없을 때 등교하기(약 복용 후 임의로 등교하지 않기) |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예외) 아래 2가지 모두 제출하면 등교 가능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여 가정에 안내 | 동거인(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 1. 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2021. 11. 3. 봉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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