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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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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 안내
작성자 신선기 등록일 21.10.20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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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1일 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학생의등하교를 위한 일시 정차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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