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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안내
작성자 김은숙 등록일 21.08.31 조회수 188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댁 내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에 관한 안내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출석인정결석처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2)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시 등교가능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202191

봉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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